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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인정 신청방법실업급여  모의계산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을 받아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로 나오는 급여가 아니라 실업이 되었을 때 재취업을 할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하지만 모두가 신청하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직 사유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등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구직등록, 구직상담, 구인처 방문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의사

     

    재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 신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www.work.go.kr)이나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이나 고용24(www.work24.go.kr)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주기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청 신청은 개인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24 회원 가입 방법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눌러줍니다.

     

    유형선택에서 [개인회원 가입]을 클릭해줍니다.

     

    14세 이상과 이하에 따라서 선택해주세요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본인확인 수단 선택

    다양한 인증수단(금융인증서, 카드인증,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중 원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약관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약관동의 후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고용24에 가입완료가 되었습니다.

     

     

    고용24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인정은 실업신청후에 수급자격이 생긴 후에 일정 주기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용을 낼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하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7가지 로그인 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추가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실업인정을 선택한 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정보 확인

     

    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정보,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 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내역 입력

     

    구직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구직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

     

    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실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요건과 지급액종류요건지급액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종류별 요건과 지급액종류요건지급액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530원(1일)광역구직활동비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이주비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