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육아휴직급여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과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내용, 지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월별로 나눈 금액으로, 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결정됩니다.
단, 월 최대 150만원,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예시
평균임금 산출
육아휴직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합산합니다.
이를 3으로 나눠 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출
산출된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초과할 경우 월 1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이 900만원이라면:
- 평균임금 = 900만원 / 3 = 3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 300만원 × 0.7 = 210만원 (월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되므로 월 15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일부(25%)가 사후 지급됩니다.
지원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특례(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 250만원 (첫 3개월), 4개월 이후는 월 150만원 상한
지원기간
최대 1년(12개월)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양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근무 기간: 현재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요청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된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이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원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차이점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모두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대상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 |
지원기간 | 최대 1년(12개월) | 최대 1년(12개월) |
지원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특례 |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 특례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
지원절차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절차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Z 폴드6 사전예약 통신사별 혜택받기 (0) | 2024.07.08 |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고용24 (0) | 2024.07.07 |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 티켓 예매 할인 (0) | 2024.07.04 |
엔젤스 인 아메리카 공연정보 티켓오픈 할인정보 (0) | 2024.07.03 |
오션월드 셔틀버스 카바나 준비물 입장료 (0) | 2024.07.02 |